[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] 사업주 작성방법
안녕하세요. 츄블리입니다
이번에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셔서 신청을 해봤는데요
저도 처음이라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
어려웠던부분을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방법 알려드릴게요
먼저, 고용24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기업로그인 해주시고, 확인 및 신고 - 육아휴직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으로 들어갑니다.
★사업장정보 위에 보시면 작성방법이 적혀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아요★
▶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는 단축근로일 1개월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.
1. 사업장정보 입력 (담당자성명,연락처)
2. 근로자 정보입력 (근로자는 주민번호작성,검색하면 성명 자동입력 / 단축근로 대상자녀 이름,주민번호 작성)
3.신청정보 입력
●단축근로기간 선택 후 적용하면 00개월 00일 확인됨
●단축전 1주근로시간, 단축후 1주근로시간
●통상임금 산정기준 선택
●통상임금 작성
●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
●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경우(지급예정인 경우 포함) 기간별 지급금액
4. 첨부파일등록
●단축전 3개월 급여명세서 및 송금확인증
●단축후 1개월 급여명세서 및 송금확인증 (신청을 9월에 해서 단축후 지급된 1개월 급여가 있어서 그것만 첨부했어요)
임시저장 후 제출하면 신청완료입니다.
이렇게 신청완료 내용이 뜨고, 신고서 출력하면 육아기단축근로확인서가 뜹니다.
혹시나 그래도 헷갈리실까봐 밑에 예시를 작성해놨어요
참고해주세요!
오늘 포스팅 여기까지입니다.
보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