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업지원금신청 3탄]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

2024. 9. 30. 17:49카테고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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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츄블리입니다.

 

이번 포스팅은 [기업지원금신청 3탄]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.

 

고용24_개인 (work24.go.kr)

 

고용24_개인

 

www.work24.go.kr

 

고용24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.

 

 

 

기업지원금 - 출산육아기(육아휴직,육아기근로시간단축) 을 선택합니다.

 

(사업장 정보 자동 입력)

 

 

다음으로 진행합니다.

 

 

 

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있지 않은분들은 작성해주시고,

 

등록계좌보기버튼 눌러서 지급받을계좌 입력해줍니다

 

 

신청정보 입력란입니다.

 

신청자격 확인 후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

 

 

대상자 등록버튼 또는 행추가로 근로자 입력해주시고,

 

●제도허용기간(육아휴직기간)

●지원금신청기간

●자녀생년월일

●지원금특례해당여부

●신청금구분 선택

●취득일(근로자 입사일)

 

위 내용 작성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
 

 

신청금액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

 

만12개월이내 육아휴직 사용시 3개월 * 200만원, 9개월*30만원씩  (최대870만원)

만12개월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12개월*30만원 (최대360만원) 지급받습니다.

 

 

 

마지막 제출만 남았습니다.

 

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이번 지원금신청도 완료입니다.

 

※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는 고용24에서 육아휴직개시할때 육아휴직확인서 받은거 첨부해주시면됩니다.

 

오늘 기업지원금신청은 여기까지입니다.

 

보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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